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충렬 댓글 1건 조회 1,160회 작성일 22-07-05

본문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종료를 한 달 앞둔 시점에 알바점장님이 1년 계약 종료인데 무기계약의사를 물어보셔서 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자진퇴사로 들어가서 실업급여 받기 어렵나요?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타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는 퇴직권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가 있었음을 사업주가 증명해야 하므로 사직서나 녹음 등이 없는 한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