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배치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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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준 댓글 1건 조회 1,159회 작성일 22-07-06본문
질의)
현재 IT업무에 대해 도급계약 중이며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대리인 지정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현장대리인을 추가로 운영한다거나 할 때
확인해야하는 현장대리인 지정 기준이나 관련 법령 같은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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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불법파견이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을 의미하며, ➀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 ➁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에 파견을 한 경우, ➂파견법상 최대 파견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을 한 경우가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파견법 제6조의2 제1항).특히 도급업체가 하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하였을 경우에는 ➀유형에 해당하여 불법파견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관련 법령에서는 책임주체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대리인 배치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업무에서는 따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대리인 지정에 대하여 수급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완전히 도급으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여전히 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잔재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IT업무에서 현장대리인 지정은 수급업체에서 정하고, 도급업체인 귀사에서는 최소한의 결격사유만 점검하시는 정도로 그쳐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불법파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방어 방법으로 도급계약 내용 안에 "현장대리인의 지정이 수급업체의 재량"임을 입증할 수있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