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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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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154회 작성일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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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일 수의 80%를 채우지 못하고, 만근한 달도 없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지급한 연차수당을 다시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일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연차유급휴가의 수당 발생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이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