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간의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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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순필 댓글 1건 조회 1,294회 작성일 22-06-15본문
질의)
당사는 상장사이며 사내이사(등기)가 인사이동으로 올해 1/1자로 자회사로 발령 났습니다 (자회사에서는 등기이사 아님) 이사 임기가 남아 있어 그때까지는 당사의 사내이사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겸직 발령을 내고 사대보험 이중취득을 해두면 당사에도 적을 두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내이사 자격 유지에 하자가 없을까요? 등기임원이라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산재는 취득 비대상, 만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비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건강보험이라도 이중취득하려고 했으나 당사에선 보수 지급이 없기 때문에(무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조차 가입이 안 되면 사대보험으로는 해당 사내이사와 당사가 어떠한 관계도 없는 셈이라 추후 미가입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질의주신 내용이 확실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는 당사와 사내이사 간의 근로관계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기업의 사내이사(등기임원)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87다카 2268)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작성된 임원계약서 혹은 임원위촉계약서만으로도 사내이사 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으며, 당사에서 사내이사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