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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로 인한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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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323회 작성일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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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잦은 근무지 이탈로 인해 회사 측에서 징계를 받아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30일 미만 해고통보로 해고예고수당 및 잔여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징계로 해고통보까지 받았는데 마지막 급여에서 근무지 이탈로 인한 시급을 계산하여 월급에서 빼고 월급을 줘도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무와 상응하여 사용자에게는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지 이탈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