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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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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332회 작성일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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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씀드려도 이상한 핑계를 대시면서 미룹니다. 그러다가 원래 업무에 있는 다른 업무까지 추가되면 퇴사를 결정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상태면 퇴사 시 30일 전에 통보 없이 바로 그만둬도 되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미작성 부분에 대해 노동청 신고는 가능하지만 회사와 퇴사 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