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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379회 작성일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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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아 체육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강사가 필요해서 뽑았고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퇴사한다고 합니다. 1년은 꼭 채운다는 약속하에 채용 한건데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 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 하는 경우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