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미작성시 퇴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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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성주 댓글 1건 조회 1,365회 작성일 22-06-17본문
모델하우스 단기계약직으로 6월 10일부터 근무을 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 “6월10일~@월@일까지”에 마지막 근무일을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기입해야 하나요? 채용공고에는 입사일로부터 최장3개월까지 근무예정이라고 적혀있었고, 미분양된 집들이 분양완료가 되는 속도에 따라 7월중순 혹은 7월 말까지 할수도 있습니다. 한달, 두달만 하고 그만둘수도 있고 세달 근무할수도 있고 이럴경우에는 6/10~9/9까지 또는 6/10~7/31까지 라고 작성해도 상관없나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기간과 실제근무일이 딱 일치하지 않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는지와 4대보험 가입 담당자가 없어서 대표님이 사대보험 가입을 알아서 신청해놓으라고 할 경우 저는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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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계약 종료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 또는 업무 사정으로 조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정도로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4대보험은 월 근무시간이 최소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일괄 가입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