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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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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범식 댓글 1건 조회 1,419회 작성일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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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는 퇴직금제도를 운용중인 회사입니다. 22.4.13부터 시행예정인 퇴직급여보장법 내용 상 퇴직금을 IRP 계좌로 필수이체하도록 시행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캡쳐참조] 해당 개정내용 시행일 이후부터는 퇴직금을 지급 시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2)그것과는 별개로 퇴직연금제도를 의무도입해야 하는 것일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2항의 내용에 따라서, 이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근로자가 IRP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퇴직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IRP이전의 예외사유를 아래 3가지로 정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3.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