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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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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443회 작성일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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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후 받고있는 중 1박 2일을 일하든 하루를 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할 시 패널티는 어떻게 되고 가능한 시간은 얼마나 되며 일정 시간 지날 시 취업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일은 취업한 날로 간주 되어 실업을 인정하지 않고, 그날을 제외한 미 취업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 기간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것인바, 그 임금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서 이후 실업급여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