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근무 후 퇴직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근무 후 퇴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414회 작성일 22-06-17

본문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며 3년 차에 퇴직하려 합니다. 연차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동안 일이 없어서 쉬는 경우 연차 사용 없이 사장님 재량으로 쉬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용을 못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 휴가를 소진 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휴업 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이유로 연차 휴가를 공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