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무중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1년 계약직 근무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453회 작성일 22-06-17

본문

현재 저는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1년 계약이 끝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정규직으로 넘어가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재계약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퇴사하라는 입장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 1년이 지나면서 연차가 15일 생기는걸로 아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15일이 아닌 다시 처음부터 한 달에 하루를 받게 되나요? 3) 1년 계약직이나 퇴직금은 1년 단위로 끊어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근로를 이어서 한다는 가정하에 6개월 정도 근로를 더 하는 상황에서 6개월의 퇴직금이 있는지 1년 단위이니 퇴직금이 없는지 말이 다 달라서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전환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 관계 단절 없이 고용형태 변경 시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재직 기간에 따라 퇴직 금액이 산정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