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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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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호 댓글 1건 조회 1,477회 작성일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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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이상 사업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중에 근로 일수를 개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직원이 병원에 갔다 온다하고 3시간 후에 온다거나 몸이 좋지 않아 출근 후 두시간 뒤에 퇴근을 하는 경우, 이렇게 근로 일수는 채웠지만 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일"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