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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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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반 댓글 1건 조회 1,489회 작성일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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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형식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일급제라고 해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점이랑 임금체불 등 수상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담해보고 싶은데 법률사무소 같은 곳에 방문해도 조언해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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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에서 관리되는 출퇴근기록부 사본을 기준으로 하여 통장에 송금된 임금내역과 비교하여 임금의 일부 체불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관리되는 출퇴근기록부, 최소한 근로계약서 사본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주장은 통장으로 송금지급된 임금내역, 근로계약서 사본에 근거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의 일부 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