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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단위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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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기종 댓글 1건 조회 1,323회 작성일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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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한달에 한번씩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자 특성상 오래 하지 못하는것은 아는데 근무하는 동안에는 한달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퇴직금을 안 주려고 10달 근무하고 그만두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일을 찾아다녀야하고. 회사에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약기간을 두어 해당 근로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10개월 동안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더라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별다른 논의없이 형식적으로 갱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 갱신 거절 시 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