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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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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철 댓글 1건 조회 1,397회 작성일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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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의 경영난의 이유로 인해서 근무자 전원을 권고사직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고예고수당과 재취업 등의 목적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퇴직연금 DB형 운영 사업장)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는 실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위로금 지급을 퇴직소득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해고예고수당과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2-2 및 국세청 예규(원천세과-3015, 2008. 12. 24. 회시).
다만, 이는 세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보다 정확한 답변은 세무사에게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