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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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미 댓글 1건 조회 1,500회 작성일 22-05-24본문
2개월 육아휴직 후 복직한지 3개월 정도가 되었는데요. 아이 돌봄과 건강상의 이유로 다시 육아휴직 들어가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 사업장에서 근속년수는 2개월 휴직기간 포함 3년이 넘었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다시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있어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관련법에서 제약사항이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법상으로는 아무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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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육아휴직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에 해당한다면 첫 번째 육아휴직 분할 사용 이후 재차 사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시기 한 달 전에 신청해야하는 부분은 지켜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