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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진 댓글 1건 조회 1,499회 작성일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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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조합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별로 아닌가요? 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하는 거죠? 노동조합에 과다한 특혜룰 주는 것과 연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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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경지식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본주의 초창기인 19세기에 노사관계는 주종관계와 유사한 형태를 띠었으나 점차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실질적 대등성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을 떠올리면 불필요한 임금 상승을 주도하는 등 역기능에 주목하기 쉽습니다만, 조직 구성원이 가지는 내부 불만을 해소·대변하는 순기능도 있는 점에서 노조가 현재까지도 존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숍(shop)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숍제도는 노동조합이 사용주와 체결하는 단체협약에 종업원 자격과 조합원 자격의 관계를 규정한 조항을 삽입하여 조합의 유지·발전을 도모하려는 제도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오픈숍(open shop)과 유니온숍(union shop)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클로즈드숍(closed shop)은 산별노조가 활성화된 외국에서 주로 나타난 숍제도로, 인력을 선발하거나 채용할 경우 조합원 중에서만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별 노조가 활성화된 우리나라에서는 클로즈드숍이 부당노동행위로서 규정되어 있고, 오픈숍만으로는 노조의 단결력 및 교섭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2/3를 구성하는 노조가 실질적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법에서 '노조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하는' 유니온숍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참고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노조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비열계약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