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업급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491회 작성일 22-05-26

본문

2021.04.07~2022.01.01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자발적 퇴사 후 쉬다가 다시 2022.05.27~2022.06.30 한 달 계약직 근무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력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경우 전 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 40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