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예고수당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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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미본야스키 댓글 1건 조회 1,460회 작성일 22-05-27본문
출근기간이 42일쯤 되는데 신고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수습인지 뭔지 계약서도 안써서 모르고 부당해고인데 부당해고예고수당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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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이 가능합니다. 바로 신청하지 마시고 천천히 알아보고 하세요. 3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바로 하면 불리합니다. 녹취증거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3개월 안 지나서 해고예고수당은 대상이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억울하지만 노동법(고용노동부 소관)으로는 도움받을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