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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산재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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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창해 댓글 1건 조회 1,444회 작성일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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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의 사무실은 소위 아파트형공장으로 불리는 다수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 공동 빌딩에 입주하고 있습니다.당사 사무실이 위치한 층에도 다수의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사건의 개요는 당사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공용화장실을 가던 중에 공용복도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청소 또는 누군가에 의해 복도 바닥에 물기가 있어 넘어지게 됨) 해당 사건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미 사건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낙상에 따른 골절이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무시간 중 사업주의 관리지배하에 있던 사고발생이라도, 단독 사옥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복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해당 사건에 대한 산재해당 여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에 따르면, 질의 내용 소정 낙상에 따른 골절은 산재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업무상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