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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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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424회 작성일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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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기본급 나누기 소정근로시간이 일단 9160원에 미달합니다. 통상시급을 구할 때 저렇게 주휴수당이랑 주휴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게 맞나요?

2)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더하고, 그 외에 식대가 50,000원 있는데 1,914,400원의 2%인 38,288원을 제외하고 남은 11,712원을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더한 것에 합산해도 1,914,440원에 미달합니다.

3)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나요? 또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이 경우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지 그냥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 할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기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월 급여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 해당 분을 통상 임금 산정 기준 평균 시간 수인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나,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