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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승어선에서 일하다 중도하선한 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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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효승 댓글 1건 조회 1,295회 작성일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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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연승어선을 타다가 15일만에 무릎이 너무 아파서 내렸는데 중도 하선을 하였는데 3개월 못 채우고 왔는데 계약금의 3배를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얼마를 물어야하는게 맞는건가요?이럴떄 어떡해야하나요? 좀 가르쳐주세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귀 동지께서는 아마 연근해 연승어선원으로 짐작됩니다.  귀 동지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먼저 계약금(전도금) 반환의 의무는 본인의 선주에 대한 채무에 해당되는 것은 맞으나 3배로 되돌려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특히 계약금 반환을 해야하는 귀 동지의 의무와는 별개로 선원법상 위약금 등의 예정금지 조항에 정면 위배되는 것입니다.  특히 귀 동지께서 근로기인성으로 무릎이 아파서 상병으로 하선한 경우 사례적으로 판단할 때 선장으로부터 공상확인서를 받아 하선을 한 경우 돌려줄 계약금은 승선기간만큼 제하고 나머지 금원만 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설상 공상이 아닐 경우라도 귀 동지가 선주로부터 받은 선불 계약금만 반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상상담소 010-3593-3272로 연락주시면 오프라인에서 상담 가능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