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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사직시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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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은 댓글 1건 조회 1,201회 작성일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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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포장업무인데 잘모르고 수습기간 3개월에 최저급여의 80% 연장근무수당도 안주는데 10시간씩 이틀 일했습니다. 손목인대가 늘어나서 바로 그만두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 무단 사직할 경우 임금을 받지 않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럴 경우 임금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단 퇴사 시 임금을 받지 않는 것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것에 대한 급여는 반드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서명을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