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사직시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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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은 댓글 1건 조회 1,239회 작성일 22-06-15본문
단순포장업무인데 잘모르고 수습기간 3개월에 최저급여의 80% 연장근무수당도 안주는데 10시간씩 이틀 일했습니다. 손목인대가 늘어나서 바로 그만두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 무단 사직할 경우 임금을 받지 않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럴 경우 임금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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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무단 퇴사 시 임금을 받지 않는 것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것에 대한 급여는 반드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서명을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