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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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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332회 작성일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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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사대보험 가입일 2년 이상/ 계약만료로 퇴사 및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안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내 위처럼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3개월 급여 평균금액이 실업급여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3개월 급여 평균금액의 60%만 지급이 된다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사대보험 미가입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수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의 소정 급여 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 간의 1일 평균 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의 1일 소정근로시간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이하를 불문하고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게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