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점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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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진호 댓글 1건 조회 1,461회 작성일 22-06-16본문
이직때문에 퇴사를 하려고 한 상태입니다. 처음 이야기할때 제가 인수인계가 있으니 한달 생각한다고 말했더니 당장 직원을 못구하니 언제 나가는지 묻는 질문에 6월 중순에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 나가려고 한다고 말을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퇴직금과 1년 경력때문에, 6월 말에 나가겠다고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생각해보겠다고 하셨다가 6월 말에 나가면 제가 회사를 다닌지 1년이 충족되어,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현재 회사가 어려워서 퇴직금을 못주고, 프로젝트는 6월 중순쯤에 완료가 될 것 같으니 말까지 다닐 필요가 없으며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에 말한대로 중순에 나가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답변은 드리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이 경우 저는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력과 퇴직금때문에 말까지 버텨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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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이며,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퇴직처리를 여부가 결정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일단, 퇴사를 거부하시고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이를 이유로 회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대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