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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꼭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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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동미 댓글 1건 조회 1,380회 작성일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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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들어가면서 4대 보험이란걸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해서 이런 쪽으로는 잘 몰라서요. 회사 들어가면 4대 보험을 꼭 가입하는 건가요? 아니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건가요? 4대 보험 가입을 안 하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가입하면 저한테 알려주나요? 4대 보험 가입하면 월급에서 돈이 빠져나가나요? 제가 꼭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주의사항도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에 입사하여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에 종속적인 지위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신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라면 법에서 정한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회사 측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로써 그 의무를 이행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입사할 경우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용과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소득에 비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므로,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에서 편법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월급여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세전 월급이 200만원이고,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180만원의 세후 임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추후에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도 있고,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 건강보험 혜택 등이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4대보험 가입 증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전 직장 4대보험 가입 증명원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