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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법인회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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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428회 작성일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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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법인회사에 5년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현재 계약서 작성이나 연봉계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근무합니다. 연봉협상 중 회사와 근로자 간의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신고 대상이며, 단순히 연봉 협상 중 기존 임금을 삭감하는 등 사정이 아니고 협의 과정에서 인상률에 대해 의견 차이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 이므로 실업 급여 수습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