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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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운지 댓글 1건 조회 1,505회 작성일 22-06-20본문
마사지샵이고 제가 보기에는 마사지사 3명 외 야간알바 1명, 저 해서 5명 이상(공휴일 근무 해도 1.5배 안 쳐줍니다.)인데 사장은 5인 미만이라네요. 마사지사가 프리랜서라고 물론 4대보험 가입도 안 해줍니다. 게다가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시간인데 점심시간 정확히 명시 안 되어있고 점심 아무거나 사와서 무조건 카운터 보면서 먹으라 했는데 1시간 근로시간 차감하고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 9,500원 준다는데 계산해보니 최저시급 안 되더라고요. 점심도 손님이 계속오면 미뤄져서 3시에 먹을 때도 많아서 도시락 싸가는데 무조건 카운터 보면서 점심 먹는데 이게 왜 점심시간인가요? 근로 중에 배고프니 먹는 거지 물론 손님이 없으면 쉴 시간 많긴 하지만 제가 자유롭게 쉬는 것도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떡하니 휴게시간 60분 별도로 써져 있으니 이게 정확히 하루 몇시간 근로로 쳐서 돈을 준다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첫날 30분 일찍 출근하라 하고 그다음부터는 20분 일찍 출근하라네요. 이거 신고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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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근무시간 기준으로 하여 임금 산정이 되어야 하고, 시간급 9,500원 기준으로 월임금 재산정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 또는 진정 접수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질문 내용만으로서만 살펴보면, 회사에서 관리되는 출퇴근기록부 사본에 기준하여 추가적인 지급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주장하실 수 있고, 4대보험 미가입 미적용되어 있다는 점에서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팀에 근로계약서에 준하여 고용보험 등의 가입적용에 대한 사실확인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