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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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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467회 작성일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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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부터 근무 시작하여 2022년 6월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6월 28일 야간 근무하여 29일 아침에 종료되고 30일은 휴무로 근무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퇴사일을 6월 29일로 받게 되면 총 근무 일수 364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업무 특성상 한 달 근무표가 정해져 나와서 근무는 변경 불가한 상황인데 6월 30일 휴무까지 근무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근무 일수와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퇴직일을 언제 정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퇴직일을 2022.07.01로 정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2022.07.01이전으로 정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을 6.29까지로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2022.07.01 이후에 퇴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