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해당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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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홍열 댓글 1건 조회 1,541회 작성일 22-06-22본문
질의)
해당 사업장은 2022년 4월까지 상시근로자수 4인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5월 중순에 근로자가 신규로 입사하면서 현재 기준 5인이 되었습니다. 당사는 신규 입사자가 입사한 2월부터 5인 이상 기준 근로기준법(연차, 공휴일 유급휴일보장 등)을 적용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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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1. 상시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근로시간 적용 등)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다만,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 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반대로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이상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시행령 제7조의2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예컨대, 2022.2월의 가동일수(실근무일)가 총 20일이고, 이때 2월 13일까지 4인이고, 2월 14일부터 5인인 경우, 4인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이므로(20일 중 9일만 4인) 2월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3. 법 적용사유인 법정공휴일은 적용시 3월 1일(개천절)의 1개월 기준으로 (2.1~2.28)동안 예시와 같이 5인 이상사업장에 해당된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4. 법적용 사유인 연차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