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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에 대한 경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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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철 댓글 1건 조회 1,468회 작성일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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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우리회사 취업규칙에 군필자에 대한 2년 경력인정사항이 있습니다.픂헌데 직원들의 남녀평등요구에 있어서 군경력제도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러 할 경우 제도를 일반적으로 삭제 할 경우 직원들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이 가능 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우리나라는 군복무가 모든 남성에게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점을 감안하면 군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일부경력을 우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남녀의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군경력인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