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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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재웅 댓글 1건 조회 1,183회 작성일 22-06-28본문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년 600%의 고정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하계휴가에는 별다른 상여가 없고 고정 상여금 지급시 12개월에 50%로 계산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사합의로 노무사에게 확인하고 바꾼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상여금에 대한 지급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금체계를 고착화 시키는 방법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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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의 10퍼센트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대응을 위하여 상여금의 지급주기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