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 없는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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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현아 댓글 1건 조회 1,210회 작성일 22-07-04본문
중소기업 1년5개월 재직중인 평범한 여직원입니다. 저희 부서는 스케줄 근무, 3교대입니다. 따라서 각 스케줄마다 해야 할 업무가 정해져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오후조와, 야간조가 해야 할 일을 오전조에게 지시해 주로 오전조에 근무하고 있는 전 화장실을 갈 수도 없게끔 바쁘게 일을 하게 되었는데 막상 일을 미룬 그들은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합니다. 오후조, 야간조의 일을 오전조에게 지시한 팀장님의 대화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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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수행하는 업무의 범위가 오전조의 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사가 일방적으로 오후조와 야간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그 조치는 부당하다고 볼 소지가 높아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