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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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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댓글 1건 조회 1,171회 작성일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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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사업장은 3개노조가 있습니다. 22년 단체교섭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2) 공동교섭으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이때 교섭은 같이 했지만 잠정합의안 총회 투표권을 교섭대표만 총회를 하여도 무방한지요?

소수노조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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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9다 262582 판결]에서는 공정대표의무 중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로써
➀"소수노동조합을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고 판시하면서도
➁"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자신의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면서도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의사까지 고려하여 잠정합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잠정합의안 투표에서 소수노동조합에게 투표권을 주지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더라도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