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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심청 댓글 1건 조회 1,244회 작성일 22-05-16본문
이번 주 추가 근무로 인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47시간을 일할 예정이며, 토요일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일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근무하면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거라며 급여 대신 휴가 1일로 대체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저는 휴가보다 돈으로 토요근무 급여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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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연장근로를 보상휴가제로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 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1.5배의 가산한 시간을 휴가로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도 시행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