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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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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311회 작성일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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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근로일 중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거로 본다는 해석과 답변을 보고 추가로 질의 합니다.


근로자A: 전 주 만근 4/18~4/22(월~금) 결근

근로자B: 전 주 만근 4/18~4/22(월~금) 연차

위의 경우 근로자 A와 B 모두 4/24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데, 4/11~15 근로에 대한 4/17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일요일 주휴수당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용노동부에서 주휴수당과 관련된 행정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변경 전에는 해당 주 전부를 개근하고 그 다음 주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근 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4월 17일에는 그 해당 주에 전부 출근하여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