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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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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형주 댓글 1건 조회 1,478회 작성일 22-05-27

본문

질의)

2022.1.26 부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 시행령의 직업성 질병, 공중이용시설(), 원료/제조물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구성해야 할 의무도 없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이런 경우에도 회사 내부적으로 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종 조치(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사규 또는 취업규칙에 반영, 절차규정 마련 등)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동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에 대하여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고용노동부,2021.11.17)과 '(고용부)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북(2021.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타(1350)나 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센타(1644~4544)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에 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에서 특별히 새롭게 의무를 부과한 바가 없다면 귀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상의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규정을 따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