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539회 작성일 22-06-07

본문

일용직으로 2021년 4월~2022년 4월까지 물류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저도 몸도 좋지 않아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보다는 취업을 위해 직업교육 학원을 다니려고 더이상 일용직을 나가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제가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의 경우 1년 동안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계약이 성립되어 퇴근할 때 자연스럽게 계약해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질의자분의 경우 1년동안 매일 일용근로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일용근로는 그날의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의자분의 경우 고용 산재도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를 통해 가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질의자분의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긴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