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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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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547회 작성일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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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1명, 사대보험 가입자 5명(상시근로자 4명, 출근안하고 월급 받는 사람 1명)인 사업장입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하지 않고, 사대보험 가입기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상시근로자 4인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봐야 하나요? 이번에 퇴직하는데 연차수당 신청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신청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록 출근하지 않고 있더라도 고용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