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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포함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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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리송 댓글 1건 조회 1,477회 작성일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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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200명쯤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안에서 사무직 현장직 구분되는데 사무직은 월급제이고 현장직은 시급제로 제가 시급제입니다. 52시간 넘으면 안 되고 기본 8시간 근무에 야근 있습니다. 제가 2월 상여금을 받았고 1년에 세 번 상여금 받는데 퇴사일자가 실제 근무일이 520일까지로 하고 18일 연차가 남아있어 다 쓰고 615일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월 급여 세후 230으로 산정했을 때 저는 퇴직금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매년 막달에 안 쓴 연차비용이 그달에 지급됩니다. 제 경우 520일자로 퇴사처리 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615일자로 퇴사처리 되는 게 나을까요? 만약 520일자로 퇴사처리 되면 2월달에 들어온 상여금도 포함돼 퇴직금이 산정되니까 더 높게 나올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남아있는 연차를 사용하고 퇴직하시는 사례이므로 퇴직일은 6/15일 적용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액을 알려드려야 할텐데 퇴사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만 있고, 입사일이 없습니다. 입사일이 없으면 대략적인 퇴직금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상여금제도는 퇴직을 예정한 근로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귀 회사의 경우 그간의 상여금 지급 관행이나 상여금 규정을 살펴보시고, 상여금 지급 이후 퇴직일을 확정하여야 할 지, 아니면 그 반대일지 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