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랑나비 댓글 1건 조회 1,529회 작성일 22-06-08본문
근무 중 불만을 제기했다가 잘려서 질문드립니다. 1달 아르바이트였고요. 사장+4명으로 구성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저까지 근무자는 5명이었고요. 3주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연장근로, 주말근로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상시근무자 5명 이상인 상태로 한 달의 절반 이상 운영될 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어 연장가산수당, 주말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정당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신청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무했을 당시 상시 근로자 수 5인에 해당하므로 연장, 야간, 주말근무 수당에 있어서 1.5배 가산제도 적용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단, 회사에서 관리되는 명확한 출퇴근기록부 사본이 있어야만 1.5배 가산의 연장수당, 주말수당 등의 지급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관리하는 출퇴근기록부 사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연장근로수당, 주말근무수당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진정접수와 함께 강력하게 1.5배 수당으로서 연장수당 등의 지급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