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통상임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504회 작성일 22-06-08

본문

올해 4.20까지 근무, 근무 시간은 8시간(휴게 1시간 제외). 만약에 기본급 200만 원,연장 근로 10만 원, 휴일 근로 10만 원, 공휴일 근무 10만 원, 상여 100만 원, 연차수당 없음.→ 월 급여 230만 원 이렇게 된다면, 1일 평균임금이 79,994원이 나오는데 통상임금 계산으로 230만 원/209시간×8=88,038 원 나옵니다. 통상 임금이 평균 임금보다 높으면 통상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계산한 통상임금이 맞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상임금은 1) 법 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임금 산정 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 근로, 휴일 근로, 공휴일 근무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