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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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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확인용 댓글 1건 조회 1,420회 작성일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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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작년에 등록했고 3월부터 제대로 해보고자 4월 직원 고용하여 웹디자인이랑 전반적인 디자인 부분 완료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은 지난달에 들고 35일 계약직으로 하였습니다. 직원분은 전 직장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어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만 완성이 된지라 아직 매출 발생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직원분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가 질문을 올려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35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고, 매출 발생이 없다고 하여,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제 사업자등록을 내어 업무의 시작으로 디자인을 완성한 것이지 아직 매출을 발생할 만한 판매나 유통망이라 이러한 체계가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주는 아예 처음부터 매출 없는 상태이더라도 임금 지급을 할 것을 계획하고 채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출 발생이 없다고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와 연관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의 방법을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이미 알고 계시죠. 근로 계약기간 만료 퇴직입니다. 단,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자진 퇴사를 실업급여 신청에서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