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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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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400회 작성일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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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실업급여 중 취업을 하게 된다면,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는데 몇 가지 참고로 여쭤봅니다. 만약 바로 취업이 아닌 예로 들면, 면접 후 한 달 후, 그 이후 출근한다면, 취업 사실신고는 실제 출근일 이후에 하고 출근일 전까지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한가요? 바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불 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2) 만약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까지는 취업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지 질의 드립니다. 3) 다음 실업 인정일 전에 취업 되면 취업 직전까지 실업급여를 일수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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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개월 간 소정 근로 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채용 내정 기간의 경우 취업한 기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