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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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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412회 작성일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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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사장이 한 번에 지급할 능력이 안된다 해서 5개월 분할 잡부로 하고 한 번 지급 되는거 보고 취하서를 작성해주기로 했습니다. 지불 분할각서 노동부에서 작성하였고 감독관님이 약속 불이행 시 다시 재진정도 가능하고 형사 소액체당금 다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1) 근로감독관님 말대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재진정 형사, 소액체당금 다 가능한가요? 2) 지불 분할 각서 같은 게 법적 효력도 있나요? 3) 사장이 약속을 불이행하면 형사적 처벌이 더 강력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진정이 취하된 것이 아니라면 재진정 및 이에 따른 형사 절차의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분할 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분할한 지급기일 및 지급일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형사처벌 시 수위는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며, 합의의 경위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