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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결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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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정 댓글 1건 조회 1,370회 작성일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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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56일 날 퇴사를 하고, 12개월 연차 중 6개를 썼는데 급여 받을 때 초과해서 쓴 연차 2개를 급여에서 차감하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더 쓴 연차는 결근처리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안의 경우 회사에서 연차를 승인하였다면 무급연차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연차휴가로 승인하였다면 결근이 아닌 휴가처리가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