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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차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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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민호 댓글 1건 조회 1,387회 작성일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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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여금을 연말정산하다가 봤는데 저랑 직급도 같고 입사년차도 같은 2살 많으신 형님이 저보다 상여금 300정도 더 받았다는 걸 확인했는데 상여금 기준표에 따르면 저랑 같은 등급을 받아서 같은 액수를 수령해야 하는데 이런 차이가 발생해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아는 분이 일방적으로 조금 더 올려줬다는데 임금에 차별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건 항의하거나 어디에 민원 제기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반적으로 상여금 등은 회사에서 정한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 지급 금액과 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관리함에 있어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전체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한 임금규정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회사가 직원들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개별 연봉협상에 따라 각 근로자들의 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마다 상여금 지급 금액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