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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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성한 댓글 1건 조회 1,507회 작성일 22-05-26본문
3개월 수습기간 만료일 10일을 남겨놓고 저에게 계약종료하겠다고 일방적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직처리를 계약종료로 처리된줄 알았는데 개인사정으로 올라와 있어서 사측에 정정해달라 요청을 한 결과 그러면 다시 한달간 근무를 계약서 다시 쓰고 한달 근무후 퇴사하라고 합니다. 이제와서 안좋은 상황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한달짜리 계약서 다시 쓰고 근무하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부정수급될 것 같아 일단 거절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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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권고사직 내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해고 철회에 대하여 근로자가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이직사유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