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해서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연차 관련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병진 댓글 1건 조회 1,462회 작성일 22-05-26

본문

질의)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사용촉진을 진행하지 않고, 현재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3월에 개정된 사항과 관련하여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연차는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을경우 수당으로 지급대상이 맞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입사일 이후 1년 이내에 월만근연차 총11개 중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가 있다면 이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